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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수술, 처벌 정당한가? … 헌재 첫 공개변론
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. 왼쪽부터 김종대 재판관, 이강국 헌재 소장, 민형기 재판관. [뉴시스] “낙태는 임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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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폐지·보호감호제도 부활
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,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.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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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임신 8주 내 낙태 허용’ 더 논의키로
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.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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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, 형법은 처벌 …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
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. 형법(269조)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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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…어떻게 바꿔야 하나
국내에는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에 관련 재판은 2004년 2건, 2005년 2건, 2006년 7건. 국내엔 낙태를 금지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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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-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
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「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」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,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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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그대로 둔다-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
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.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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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기준 애매하다-형법 개정안 기독교.시민단체 반응
「落胎의 천국」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형법개정안중 낙태죄 관련부분이 낙태를 크게 완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기독교.시민단체들이 이의 재고를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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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개정 활발한 토론 거치자(사설)
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은 전체적으로는 시대와 사회여건의 변화,헌법정신과 새로운 형법이론을 수용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 현행 형법은 지난 59년에 제정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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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적인 「법과 윤리」/최종고(시평)
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.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,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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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폐지키로/정부 형사법 개정안/내년초 공청회 거쳐 확정
◎「보안처분」 형법에 흡수/환경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위헌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됐다.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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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『어쩔 수 없는 낙태』찬성 " 75%
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현행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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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·교양
□…MBC-TV 『이야기좀 합시다』(30일 밤11시)-「혼전 임신 중절」. 지난13일 보사부가 검토키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중 미혼여성의 혼전임신중절허용조항에 관해 전문가들이 집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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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
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.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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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낙태죄」처벌 완화하는 타당한가
공화당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「모자보건법개정안」을 심의 보류하는 대신, 현행형법상의 낙태죄 중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대해 보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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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형벌완화
공화당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한「모자보건법개정안」을 보류하는 대신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량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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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중절의 합법화
정부·여당은 인공 임신중절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 한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, 사회적·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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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 낙태합법화운동 절정에
【파리=주섭일특파원】작년10월 「보뵈니」법정에서 낙태죄로 기소됐던 이른바 17세 소녀「마리·크레르」양의 공소기각을 계기로 일어났던 「프랑스」의 낙태합법화운동은 총선을 3주앞둔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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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
65년부터 보사부에서 여러번 추진해왔던 「모자보건법」이 지난달 3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,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주요 「이슈」가 돼왔던 인공임신중절문제가 합법화의 길을 트게 되었다.